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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1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I의 등록 상표는 'J'(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고 한다) 인데, 피해 자로부터 상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O는 위 상표와 달리 ‘S’ 라는 표장을 부착한 엔진 오일 등을 판매하였을 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엔진 오일을 판매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L’ 이라는 표장( 이하 ‘ 이 사건 표장’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 내지 유사 상표를 부착한 엔진 오일을 판매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표는 Q 일자 경 상표로 등록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 등록 전인 2015. 3. 경부터 이 사건 표장을 부착한 엔진 오일을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7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선 사용권 자로서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 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