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각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서울 송파구 G 소재 건물 2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61회에 걸쳐 별지 '(주) H의 2011년도 경기도 내 착공신고 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I, B, C, D를 포함한 불상의 건축업자들로부터 700,000원 내지 4,000,000원을 지급받고, 그들에게 주식회사 H의 건설업 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각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경기 광주시 J에서, 위 A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경기 광주시 J 연면적 659.82㎡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받았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말경 남양주시청 앞에서, 위 A에게 8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남양주시 K 연면적 1,958.83㎡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받았다.
4. 피고인 D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