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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9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이 2007. 3. 8. 원고에게 금 32,200,000원을 2007. 3. 15.가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