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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10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건물 1915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가입유치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1.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0만 원, 같은 해

2. 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3만 원, 같은 해

2. 3.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4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위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사람은 I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