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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9. 22:00경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D(수사 중)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받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대마 0.3그램이 든 채 불이 붙어 있는 흡연 파이프를 건네받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