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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17.02.07 2016가단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06가소3837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