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을 피해자의 모 G에게 이야기하게 된 경위, G은 2012. 2. 초순경 이후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2012. 1.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시간적으로 약 4개월 이상 차이가 있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2. 4. 7.경 G에게 만나서 합의하자는 취지의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보낸 점,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합의 제의를 거부한 후 피고인이 2012. 4. 말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O, 피고인의 동네 후배들인 P, Q, M, R 및 E 신도인 S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2012. 1. 30.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서 작성을 부탁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아동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외에도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고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점을 보거나 신내림 및 조상굿인 천도제 등을 해주는 무속인이다.
피해자 F(여, 12세)와 피해자의 어머니 G은 2011. 9. 29.경 피고인에게 무속 신앙인 점을 보러 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의 몸에 신기(귀신)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신내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