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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5고단10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F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화관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5.경 B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G’ 대표 H과 통정하여, 사실은 2011. 11. 3.부터 2011. 12. 31.까지 ‘G’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2012. 7. 5.경 합계 23억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9억 9,500만원 1매, 3억 500만원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4.경 대구 북구 침산3동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발급 받은 거짓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H의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I의 공사 시기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