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 22. 외환신용카드주식회사(이하 ‘외한신용카드’라 한다)로부터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외환신용카드는 2005. 9. 14.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8. 4. 29.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09. 8. 20. 주식회사 혼진 대부 파이낸셜 코리아에게, 주식회사 혼진 대부 파이낸셜 코리아는 2009.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7. 10.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09. 8.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27,123,469원이고, 그 중 원금은 10,000,000원이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27,123,469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대출실행일인 2003. 3. 22.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4. 3. 22.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