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C(2011. 5. 16.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변경)는 2011. 5. 16. 소외 주식회사 E(2009. 7. 31. 상호를 ‘주식회사 F’에서 변경)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는 2011. 8. 26. 소외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경과 1) 소외 주식회사 E의 가등기 가) 소외 주식회사 F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12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32579호로 2009. 7.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8. 18.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40869호로 위 각 가등기의 가등기권자의 명칭을 주식회사 E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F는 별지 목록 기재 7 내지 11, 13 내지 15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5958호로 2009. 2.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8. 18.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40867호로 위 각 가등기의 가등기권자의 명칭을 주식회사 E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2) 소외 주식회사 C의 가등기 소외 주식회사 D는 2009. 10. 28.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5533호로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6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