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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7노15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운전대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 제출한 음성 파일을 들어 보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야 임 마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야 임 마 이 새끼가 죽 을려 고 ’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하는 듯한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횟수 및 정도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그렇게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