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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7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직장 동료 관계이고, 피해자 D(33 세), E(35 세 )과는 F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15 경 오산시 G에 있는 F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인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녹화자료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피고 인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