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 6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경우, D이 회사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건을 E가 해제시켜 주기로 하고, E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되, E의 담보제공 시점은 6개월의 시한을 두기로 한다.
7. 신임대표사원인 E는 D과 E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전임대표사원이 지급한 급여의 1/2을 지급하기로 한다.
8. 위 계약은 D과 E가 서명을 하고 E가 신임대표사원으로 위촉되었을 때부터 성립하며, 계약 성립 이후부터는 D은 E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단, 회사에 대하여 감사의 권한은 가진다.
9. E는 회사 경영이 흑자로 반전 후, D이 회사에 제공한 가수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변제 방식은 무이자를 적용하고, 상환 시기 및 상환금을 E와 협의하여 정한다.
10. F에 대한 차입금 1억 원은 D의 보유 주식 10%가 매각될 시 C에 입금하고 F에게 상환하며, 매각 금액은 D의 가수금으로 정리한다.
* 참고 2013. 10. 30. 기준 가수금 109,799,807원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던 D은 2013. 11. 18. E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 30% 중 20%를 E에게 양도하는 합자회사 인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D의 사임 및 E의 취임 D은 2013. 11. 29.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에서 사임하는 한편 피고 회사를 퇴사하여 2013. 12. 3. 그에 관한 사임 및 퇴사등기가 마쳐졌고, E는 2013. 11. 29.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고 같은 날 대표사원에 취임하여 2013. 12. 3. 그에 관한 입사 및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라.
E와 D 사이의 분쟁 발생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피고 회사는 2014. 1.경부터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 제5항, 제7항에 따라 D이 지정한 원고 A와 유한책임사원인 원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