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누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득이한 저항수단으로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옷을 잡고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담벼락에 밀치며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 ②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D이 피해자를 말렸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세게 누른 사실, ③ 이로 인해 피해자의 눈 부위가 심하게 붓고 앞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④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얼굴 광대뼈 부위가 붓는 등 피해자에 비하여 다소 경미한 증상이 있었을 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