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24 2013도101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F 등 근로자들을 고용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