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107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주식회사는 각자 282,5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월 4%로 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발행주식 1,000,000주를 제공하고, 2013. 1. 31.까지는 일 20,000주를 한도로, 2013. 2. 1.부터는 일 30,000주를 한도로 매도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013. 1. 4.자 약정’이라 한다). 나. 또 원고는 2013. 1. 8. 피고 B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월 4%로 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발행주식 1,000,000주를 제공하였다(이하 ‘2013. 1. 8.자 약정’이라 한다). 다.

그런데 위 각 약정을 체결하였던 피고 B의 담당이사 피고 A는 2013. 1. 24.까지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원고 발행주식을 2013. 1. 4.자 약정에 의하여 42만 주, 2013. 1. 8.자 약정에 의하여 76만주를 매도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100만 주를 합계 582,535,700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 A는 2013. 1. 24. 원고의 D에게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34만 주를 2억 원에 매각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매매보고서를 전송하였고, 2013. 1. 25. 위 D에게 ‘원고 발행주식 매도물량 34만 주의 매매대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상환할 때 나머지 주식 66만 주를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였다.

이를 믿은 원고는 2013. 1. 25.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A를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4. 6. 24. 피고 A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702)에서 피고 A로부터 합의와 동시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9. 30.까지 피고 C, 주식회사 에스와이케이블(이하 ’에스와이케이블‘이라 한다)이 연대하여 나머지 형사합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