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534 | 지방 | 2015-05-29
[사건번호]조심2015지0534 (2015.05.29)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 2011.8.3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1/3)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8.30.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①주택 분양 당시 쟁점②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1순위자격으로 쟁점①주택을 분양받았고, 「소득세법」상으로도 쟁점②주택을 상속받아 20년 이상 타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서 양도소득세 납부시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3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재산세 OOO에 불과한 농가주택의 소유를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한바, 동일 사안을 두고 소득세와 지방세의 기준이 다르다면 상호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업으로 물려받은 시골주택을 지방세 때문에 처분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며, 재산세 OOO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취득세 부동산 감면확인서(2011.10.24. 처분청 발급)에는 감면결정이유로 “주택유상거래 9억원 이하 1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확인서를 통해 1주택자로 신뢰한 납세자를 상대로 3년이 경과하여 감면세액과 가산세OOO까지 포함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재산조회 내역서” 등과 같이 당시 처분청이 쉽게 청구인의 2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1주택으로 확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주었더라면 재산세 OOO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을 추징당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2.10.2. 개정된 같은 조항 및 2012.10.2. 개정된 부칙 제3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운영지침’(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799, 2010.12.9.)에서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일반주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농어촌주택, 임대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주택, 공가인 저가주택, 미등기·무허가 주택 등도 주택 수로 계산한다고 통보하고 있음에 비추어 농어촌주택과 저가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쟁점②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로서 감면유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경감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사전안내 또는 신고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고납부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더욱이 ‘취득신고서’와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청구인이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서명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하게 성립된 이 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으로부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2011.8.30.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분양받고, 분양대금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1주택자로 취득세 등을 감면(75%)받았으며, 쟁점①주택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재산조회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1976.10.18.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2014년 8월에 이를 확인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3년 유예기간 내 1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1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징될 것임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2014.10.10. 취득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정기분고지서OOO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재산세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