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산관리지역인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120-1 외 4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6. 11. 15.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처분사유 이 사건 신청지는 전형적인 농경지로서 하부에는 사업부지에서 불과 30m 거리를 두고 경지 정리된 다수의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고 상부에는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나날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면 우기 시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른 유출량 증가로 기존 농수로의 단면 부족 등 자연경관 훼손 및 농지 잠식에 따른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경관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백운 사과 재배지의 인근 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우량 과수 단지로 육성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임.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면 과수 재배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며,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일부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백운 사과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4. 28.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