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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9 2016나117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3. 2.경 그가 소유한 대전 중구 D마을아파트 102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과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내포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돈이 별로 없으니 사정을 봐 달라, 싸게만 해 주면 내가 다 알아서 고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당시 보증금 시세인 1억 3,000만 원보다 4,000만 원 낮은 9,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비로 44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고, 임대차기간 2년 동안 보증금 시세와 실제 지급한 보증금의 차액인 4,000만 원에 대해 연 10%의 이자에 해당하는 800만 원(=4,000만 원 × 0.1 × 2년)을 절감하는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합계 844만 원(수리비 44만 원 이자 상당 8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법원의 피고들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무렵 원고와 피고 C이 충청남도 도청의 동일 직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1층에 위치하였고, 위 임대 무렵 피담보채무액이 약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직후부터 2014. 5.경까지 위 아파트의 수리비를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