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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22 2015재고단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특수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8.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F 305호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동거 중이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7. 03:00경 F 305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와 얼굴 등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해수욕장에서 피해자가 노래클럽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16:00경 F 305호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술상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다시 여기 온 줄 아나,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7센티미터) 칼날 부분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칼 손잡이를 잡고 마치 피해자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목을 따 버린다, 내가 지금 아이를 지워 줄 테니 배를 대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