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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8나26048

출연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할 관청의 설립허가를 받고 2015. 11. 19. ‘전통문화 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이고, 피고들은 2016. 8. 31. 원고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6. 8. 31. 원고의 이사로 선임되면서 원고에게 각 20,000,000원의 출연을 약속하였고, 피고 B은 그 중 3,000,000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F은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에도 원고를 대표한다고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표시를 F에서 H으로 변경하더라도, H은 원고의 상임이사로 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대표자가 아닌 자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F이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이사로 F이 등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는 등기 이전에도 해당 사항은 이미 그 내용대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에 불과한데,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F을 해임하고, 2016. 8. 31.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들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6. 9. 1.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로 피고 B을 새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F은 원고의 이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자가 아닌 자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