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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6고단2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6. 15. C 차량의 제 4 축 축 중이 제한 축 중을 1.2 톤 초과한 11.2톤이 되도록 고철을 적재하고 인천시 동구 만석동 소재 우회 고가 옆 과적 검문소 앞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016 고단 374),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2003. 6. 30. E 차량의 높이가 제한 높이를 0.21m 초과한 4.21m 가 되도록 컨테이너 박스를 적재하고 안산시에서 의왕시까지 영동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6 고단 236).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