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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7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1:42 경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진열장에 놓여 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 시가 3,6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귤 1 봉 지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절취한 물건은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각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착오로 2018. 2. 5. 11:42 경 발생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범죄사실이 아닌 2018. 2. 9. 11:48 경 발생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범죄사실로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해당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

그 무렵부터 2018. 2.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3,4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8. 2. 17. 절도 피해 품),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