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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6 2013고정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0:2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 상호미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부터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14동 주차장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