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7 2016고단4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00:06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테크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뚝 섬로 3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범죄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