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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89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3: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8-2 유현 사거리를 풍무동 현대아이 파크 방향에서 계양구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 내지 105km 의 속도로 진행하여 위 유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 지점임에도 피고인은 그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40km 내지 45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원당지구 방향에서 풍무동 월드 사우나 방향으로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CA110V 이륜차량( 오토바이)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다발성 외상 및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진단서( 증거 목록 16번),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과정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해자 D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