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37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2013. 7. 5.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20.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한 스리랑카 국적의 D(E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고용기간이 10일에 불과하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화상을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