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37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2013. 7. 5.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20.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한 스리랑카 국적의 D(E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고용기간이 10일에 불과하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화상을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