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0:35경 속초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생 C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C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방으로 도망해 있던 조카들을 상대로 문을 열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삼촌집 안방에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고함치는 둘째 삼촌을 피해 도망쳐 나온 아이들을 편의점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위 주거지로 가 현장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내가 살인이라도 저질렀냐.”고 말하며 양팔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몸을 잡아 수회 흔들고, E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 조끼에서 무전기를 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