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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21579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2016.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리규약 등 1) 원고는 부산 동구 D에 소재하는 지상 19층, 지하 5층의 A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함)의 관리단이다. 이 사건 빌딩은 13개의 구분소유부분으로 나뉜다. 2) 피고 B은 E센터가 입주한 2013. 7. 15.까지 이 사건 빌딩 제301호의 구분소유권자였고, 피고 C는 2005. 12.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901호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자이다.

3) 2012. 3. 7. 이 사건 빌딩의 공동관리단 구성을 위하여 총회가 개최되었고, 2012. 9. 4.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구분소유자 13인 중 10인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관리규약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8조[구분소유자의 자격 등] ① 구분소유자의 자격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 소멸한다. 제10조[입주사 등의 의무] ③ 입주사는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주체] A B/D 관리사무소를 관리주체로 한다. 제24조[관리주체의 의무]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관리규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A B/D의 건물과 시설물을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나. 피고들의 관리비 미납 등 1) 피고 C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B은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2013. 7. 15.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여러 차례 장기 미납관리비 회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4. 2. 1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