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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1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경매 사건에서 매수신청 보증금 11,074,000원을 납부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피해자 F에게 "비싸게 낙찰 받았다. 매각 잔금을 납부하지 말고 경매를 포기해라. 경매를 포기하면 원래는 이미 납부한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내가 경매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납부한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받게 해줄테니 이에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납부한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2018. 12. 12.경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CD,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아파트 경매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