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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9022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19,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8.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B 대지에 지상 5층 2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계약금액 495,000,000원, 공사기간 2013. 5.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24,750,000원 = 495,000,000 × 0.05)

1. 선급금 : 도급금액의 10% 즉 49,500,000원

1.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 ① 전체 골조공사 완료 후 1억 5,000만 원, ② 사용승인 및 준공 후 잔금 전액 지급, ③ 중간기성금으로 1회 7,000만 원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①항의 각 호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납부된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선금]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⑤ 피고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⑥ 피고는 위 ⑤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항 미지급금액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