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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2238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에게 6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7.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4. 11. 3. D와 충북 증평군 E 임야 18,33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토목공사 및 토사반출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같은 날 D로부터 위 공사 중 토사반출공사 부분을 아래와 같이 하도급 받았다.

공사명 : F 토사 반출 공사 착공년월일 : 2014년 11월 3일 준공예정년월일 :2015년 3월 30일 토사대금 : 대당 4,000원(25톤 기준) 공사범위 : 레벨고에 따른 토사 정리, 반출. 법면처리를 도면과 같이 시공

나. 피고 A과 D는 2014. 12. 24. D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 및 토사반출공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임야의 토사반출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전량 토사로 대체하고, 장비대 및 운송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동주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2015. 1. 21. 피고 A과 이 사건 임야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35,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21.부터 2015. 3. 30.까지, 공사 시작 후 한 달 내에 토공사를 100% 시공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 토목공사를 시행하던 중 최초 설계가 실제 지형과 맞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A은 2015. 4. 24. 당초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235,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3. 30.까지에서 2015. 6. 11.까지로 변경하고 추가적으로 세륜기 임대료 및 전기세 등 각종공과금은 잔금 정산 시 공제 후 처리하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행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