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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1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