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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단135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9. 24.) 전인 2014. 9.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문도 모르고 친구와 친구 남편의 부탁을 받고 그들을 숨겨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 남편의 부족과 다른 부족의 분쟁 과정에서 친구 남편이 살인을 저질러 친구 부부가 경찰에 쫓기고 있던 것이었다.

친구 남편은 2014. 7. 13. 우간다

경찰에 체포되었고, 원고와 원고의 친구도 연행되었다.

원고는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귀가하였으나 원고의 친구는 경찰에 계속 붙잡혀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원고는 겁에 질려 다시 출두하라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원고를 붙잡기 위해 쫓아왔다.

원고는 관계없는 사건으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우간다를 탈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