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2014고합6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0. 31. 15:00~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연립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갑자기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와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자신의 손가락 3~4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3. 11. 1. 11:00~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극렬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13] 피고인은 2014. 7. 27. 09:30경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에 있는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회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