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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24 2016나1660 (1)

기술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제1조 [기술]

1.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다음 특허출원 내용을 포함한다.

(1)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M(K) (2)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H(F) 제2조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고들은 피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이하 “전용실시권”이라 칭함)를 부여한다.

제4조 [기술료 및 지급방법과 관련자료] 피고는 동 전용실시권의 대가로서 경상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경상기술료: 피고의 해당년도의 본 기술사용에 따른 매출발생액의 1%를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위 2개의 기술은 모두 E 제작에 관한 것으로 2개 특허출원사항에 대한 기술료는 E 공사계약금액의 1%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불한다.

제5조 [기술이전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조에 기재된 특허의 범위

2. 기술 및 시험 기술(기준 및 시험 방법과 안정성 시험에 관한 자문) 제9조 [상호 협력]

2. 본 계약 기간 동안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한 개량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들과 피고는 미리 협의한다.

다만,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개량 기술에 대한 실시는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원고들과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05. 1. 10. 원고들이 발명한 E 기술에 관하여 피고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기술이전을 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술이용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허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들은 교량 건설에 관한 개량기술을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