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뒤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었고 2018. 2. 25. 그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6. 12. 14:0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정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정신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프런티어 4 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E 요양병원 간호사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운전 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수사보고( 피의 차량 운행 기록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종전 전력과 마찬가지로,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 일 정도로 주 취 정도가 매우 심했다.
피고인이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