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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6 2014가단84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회사인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0. 3.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0. 10.경 모든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E을 임명하여 공사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맡겼고, 이 사건 공사 중 강관말뚝 공사를 F(상호: G)에게, 콘크리트 폴 및 하부 지지대 타설공사를 주식회사 원신레미콘에, 골프방구 망 설치공사를 H(상호: I)에게 각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E의 급여 1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F에게 15,000,000원을, 주식회사 원신레미콘에 2,513,550원을, H에게 13,000,000원을 각 장비사용료 및 자재구입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를 위하여 합계 48,513,55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상환으로 피고에게 위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 금원의 지급사실 원고가,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E의 은행계좌로 2010. 8. 8. 3,000,000원, 2010. 12. 20. 3,000,0000원, 2011. 2. 1. 3,000,000원, 2011. 3. 10. 3,000,000원, 2011. 4. 6. 3,000,000원, 2011. 4. 8.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외에도 원고가 E에게 송금한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15. 7. 22.자 준비서면에서 위 18,000,000원만을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임금지급 비용으로 특정하여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

② 강관말뚝 공사 하수급인인 F에게 2010. 7. 28.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