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4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3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3. 피해자 B에게 “스포츠센터 식당 주인 C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유가 되면 C에게 500만 원만 빌려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에게 “같은 교회에 다니는 D이 의류매장을 하는데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D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중 8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만 원만 위 D에게 전달하여 나머지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2. 피해자에게 “일을 해서 앞으로 매월 55만 원씩 변제할 것이니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20만 원, 2012. 6. 17. 15만 원, 2012. 7. 5. 20만 원, 2012. 7. 25. 10만 원, 2012. 8. 10. 3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E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E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B은 2012. 1.경 피고인의 명의로 E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E이 변제하면 이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