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고단1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경 파주시 B 빌라 C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