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2 2017고단42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7.부터 2016. 12. 23.까지 타일 공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월 임금 7일분 1,590,000원, 2016. 12월 임금 4일분 840,000원의 임금 합계 2,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23,6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