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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정16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0:25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위 업소는 유흥주점으로 여종업원을 둘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위 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 좆밥아 좆까지 마라, 니들이 다 알면서도 단속 안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좆밥아 니들 맘대로 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주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