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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0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0. 6. 말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2010. 7. 17.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SM7 차량이 대포차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2010. 10. 3.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애인이 운영하는 호스트바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0. 6.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말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내 명의의 H 횟집에 여동생 I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가등기를 해놓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문제가 되면 가등기를 해지해주겠다. 담보로 H 횟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테니 사업자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15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