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미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