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0:45경 전북 고창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E의 몸을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수증,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1. 범행현장 CCTV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징역 6월∼2년 6월[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얼굴에 생채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뽑혔으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여서 응급실까지 방문하였다.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만 2번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