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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나722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2.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인으로 원고 A, 망인의 자녀로 원고 B, C가 있다.

피고는 망인의 동생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망인은 2013. 1. 31. 자신의 마이너스계좌(전북은행 G)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 B은 2015. 5. 29. 위 마이너스계좌에 19,031,232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3. 6. 28. 및 2013. 6. 29. 자신의 농협 계좌(H)로 피고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1. 11. 망인의 위 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실제로 망인과 사이에 위 돈을 이체 받고 이체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유한회사 I이긴 하나, 피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돈을 주고받았다는 점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가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돈을 주고받은 주체는 피고로 본다). 라.

피고는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부의록의 부의금 기록사항에 '2,000,000원, (별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은 최종적으로 원고 B이 대위변제한 19,031,23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 B이 대위변제한 19,031,232원이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액임은 인정하고 있다.

나. 다만 피고는 2014. 11. 11. 망인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액이므로, 위 액수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