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7. 6. 경 피고인과 C에게 ‘ 부동산 분양권에 투자 하면 20일 만에 7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주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를 받으면 그들에게 지급할 배당금 중 일부를 챙겨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들이 주변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오면, 이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과 C은 이에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7. 6. 13. 지인인 E에게 ‘ 진주 혁신 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전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니 투자하라.’ 고 말하여 같은 날 20,000,000원을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와 공모하여 출자자들 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총 255,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 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통한 범죄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피의자 B 농협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한 C, A 투자금 및 배당금 확인), 수사보고( 출자자 전화 진술 청취 -H), 수사보고( 출자자 전화 진술 청취 -I), 수사보고( 피의자 C의 거래 내역 및 B 와 카 톡 대화 파일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거래 내역 첨부) 이메일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