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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2 2015가단2146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단1470 건물철거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유자들인 원고 및 C, D, E(이하 원고를 제외한 3명을 ‘C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470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와 C 등 사이에 2014. 1. 28.자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피고에 대하여, C 등은 부산 기장군 F 임야 1560㎡ 중 별지 도면 표시 9,10,11,25,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ㄴ) 부분 26.0㎡, 같은 도면 표시 12,1,2,17,16,15,14,13,1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ㄷ) 부분 234.0㎡, 같은 도면 표시 3,4,19,18,3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ㄹ) 부분 65.0㎡의 각 건물을 2015. 1. 20.까지 철거하고, 위 각 철거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들의 각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와 같은 도면 표시 13,14,15,16,17,2,3,18,19,4,5,6,7,20,21,22,23,24,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ㅁ) 부분 859㎡의 토지를 2015. 1. 20..까지 각 인도하며, 만일 위 기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2015. 1. 21.부터 위 부분의 각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5. 2. 5. 이 사건 전소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는 부산 기장군 F 임야 1560㎡ 중 별지 도면 표시 9,10,11,25,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ㄴ) 부분 26.0㎡, 같은 도면 표시 12,1,2,17,16,15,14,13,1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ㄷ) 부분 234.0㎡, 같은 도면 표시 3,4,19,18,3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ㄹ) 부분 65.0㎡의 각 건물을 2015. 2. 28.까지 철거하고, 위 각 철거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들의 각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와 같은 도면 표시 13,14,15,16,17,2,3,18,19,4,5,6,7,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