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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1 2017고단2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4. 25.부터 진주시 B 소재 C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 같은 해

9. 20. 1일, 같은 해 10. 4. 1일, 같은 해 10. 11. 1일, 2017. 1. 3. 1일, 같은 달 18. 1일, 같은 달 31. 1일, 2017. 2. 2. 1일, 같은 달 10. 1일 총 11 일간 근무 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복무 이탈 사회 복무요원 고발,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복무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