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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인데 회사 매출이 많다보니 세금 절감 목적으로 계좌 임대를 받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계좌 임대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초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